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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안심주택을 신청할 때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, 내 자동차 가치는 어떻게 조회할까요? 📌 아주 간단합니다!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📌 자동차 가액이란?
자동차 가액은 🚘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의 현재 가치를 평가한 금액입니다.
청년안심주택 신청 시 자동차 가액이 3,80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📌 자동차 가액 조회하는 2가지 방법!
1. KB차차차 자동차 시세 조회 (가장 간편!)
📌 조회 방법:
1️⃣ KB차차차 홈페이지 접속 (🔗 바로가기)
2️⃣ 상단 메뉴에서 [중고차 시세] → [내 차 시세] 클릭
3️⃣ 차량 정보 입력 (🚗 차종, 연식, 주행거리 등)
4️⃣ 시세 확인 후 ‘기준 가액’ 참고
🚀 장점:
✅ 누구나 무료로 쉽게 조회 가능
✅ 현재 중고차 시장 기준의 실제 시세 제공
2. 카히스토리 자동차 가액 조회
📌 조회 방법:
1️⃣ 카히스토리 웹사이트 접속
2️⃣ '차량기준가액조회' 메뉴 선택: 메인 화면에서 '차량기준가액조회'를 클릭합니다.
3️⃣ 차량 정보 입력: 제작사, 차종, 연식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.
4️⃣ 기준 가액 확인: 입력한 정보에 따른 차량의 기준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🚀 장점:
✅ 공식 기관이 제공하는 신뢰성 높은 정보
✅ 자동차 기준 가액을 무료로 확인 가능
✅ 차량의 연식별 기준 가액 제공
📌 마무리하며
자동차 가액은 공공임대주택 신청, 중고차 거래, 보험료 및 세금 산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
특히 청년안심주택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, 기준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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